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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및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 운영: (주)누리온홀딩스 · 플랫폼: 도시락.store
문의: aibrew@naver.com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도시락.store(이하 “플랫폼”)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문·결제·배송·환불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플랫폼은 주문 정보의 중개·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식품의 제조·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입점 업체와 고객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플랫폼을 통해 접수·결제된 도시락 주문(개인·단체·행사·정기 등)에 적용됩니다.
  2. 입점 업체가 별도로 고지한 상품별 취소·환불 조건이 본 규정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3. 견적·상담 단계에서만 진행되고 결제·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별도 합의 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 철회 및 주문 취소)

  1. 제작·발주 전: 주문 제작 또는 업체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품·업체별 마감 시각은 주문 확인서 또는 상품 안내에 표시합니다.
  2. 제작·발주 후: 식품 특성상 조리·포장·배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비용(재료·인건비·배송 준비비 등)은 위약 또는 실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3. 단체·행사 주문: 견적 확정·계약(합의) 이후 취소·일정 변경은 사전 합의 조건(취소 가능 기한, 위약금 비율 등)에 따릅니다. 미합의 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조정합니다.

제3조 (환불 기준 및 절차)

사유처리 기준
업체·플랫폼 귀책으로 주문 전액 이행 불가미이행 분 전액 환불 또는 대체 일정·상품 협의
일부 수량 미배송·중대한 구성 오류해당 분 환불 또는 재배송·보상 협의
고객 단순 변심(제작·발주 전)결제 수단별 취소·환불 (수수료 없음 원칙)
고객 단순 변심(제작·발주 후)업체·합의 조건에 따름 (위약·실비 가능)
카드·간편결제 취소PG·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될 수 있음
  1. 환불 요청은 aibrew@naver.com 또는 주문 시 안내된 연락처로 접수합니다.
  2.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처리 방향(환불·재배송·부분 보상 등)을 안내합니다.
  3. 환불 금액이 확정되면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교환·재배송)

  1. 오배송·누락·위생·품질 이상 등 업체 귀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진·수량 등 간단한 증빙 접수 후 재배송·교환·부분 환불 중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합니다.
  2. 식품 특성상 고객 보관 부주의·수령 후 장시간 경과·현장 소비 후 사후 신고 등은 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천재지변·교통 통제 등 불가항력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 일정 조정 또는 환불을 협의합니다.

제5조 (소비자 피해보상)

  1. 플랫폼 또는 입점 업체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피해 구제·보상을 협의합니다.
  2. 피해 접수 시 주문번호, 수령 일시,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후 보상 범위·방법·시기를 안내합니다.
  3. 입점 업체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중재·고객 응대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판매·제조 책임은 해당 업체와 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4. 고의·중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일시적 연락 두절에 대해서는 복구·재접수 안내를 우선하며, 개별 피해 규모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6조 (배송 지연·미이행)

  1. 약정 배송 시간 대비 현저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지연 사유·예상 도착 시각을 안내합니다.
  2. 당일 배송 불가·전량 미이행 시 전액 환불 또는 대체 일정·상품 제공을 협의합니다.
  3. 단체 행사 등 시간 엄수가 중요한 주문은 견적·계약 단계에서 지연 시 보상 기준을 별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배송 완료 후 이의신청 및 자동종료)

  1. 배송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한하여 고객은 플랫폼 주문 조회 페이지(배송 현황 조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접수 사유: 미도착, 상품 파손, 오염, 오배송, 수량 부족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3. 이의신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의 대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확인 즉시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4. 1시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후에는 분쟁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위해식품·식중독 등 건강·안전에 관한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처리됩니다.
  5.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 시 사진, 수량 등 간략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제8조 (봉인 제품 하자 책임 체계)

  1. 입점 업체는 도시락을 봉인 포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봉인 제품은 라이더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봉인 상태로 전달된 제품의 내용물 하자 책임은 제조·판매 업체에 귀속됩니다.
  2. 입점 업체는 한 번 봉인된 제품을 재포장(재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재포장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라이더는 픽업 시·고객 인도 시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의신청 발생 시 라이더 포털을 통해 해당 사진을 제출하여 분쟁 면책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라이더가 제출한 사진에 봉인 상태가 확인되면 내용물 하자의 책임은 업체로 이전되며, 라이더는 해당 분쟁에서 면책됩니다.
  5. 사진이 없거나 봉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거 없이 분쟁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규정과 관련한 문의·불만·피해 보상 요청은 aibrew@naver.com으로 접수합니다.
  2.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고도화·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플랫폼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본 문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안내 초안입니다. 정식 오픈·유료 결제 도입 전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보완할 수 있습니다.